
올해 들어 제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작년 동기간 대비 200% 가까운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작년 교통사고로 80명의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39명이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1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7%를 차지하였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10조 2항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시 2만원의 범침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멀어서’ ‘차도 없는 곳인데’ ‘매일 다니던 곳이다’ 등 많은 이유로 아무 의식 없이 지나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찰나의 행동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따라오는 결과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제주지역은 렌트카의 비중이 많은 곳으로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교통 단속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길을 잘 몰라서’ ‘네비게이션만 보고 가다보니’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처럼 자동차는 우리 기대처럼 항상 멈추지 않기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건너야 하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취약장소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경로당·회관에 방문하여 ‘야간에 밝은 옷입기’ ‘도로를 건널 때에는 가로등이 밝은 곳으로 통행하기’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제주를 위하여 모든 직원이 밤낮 없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일상화가 되어버린 무단횡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경찰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이 필요하겠지만 보행자들의 위험성 인식 및 교통법규준수정신 확립과 실천만이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다.
<제주서부경찰서 하귀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