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축산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점검이 취약한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개사육장은 추자·우도면을 제외한 5개 읍면지역 45개소, 10개 동지역 21개소 등 66개소가 있다.
개사육장은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경신고 없이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와 지난해 4월6일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당여부, 가축사육을 하지 않고 시설이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관리기준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관내 축산사업장이 908개소로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한 돼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신고시설인 개사육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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