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4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8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받게 된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진다.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만 신청시 온라인(oneclick.moe.go.kr, online.bokjiro.go.kr)을 이용하면 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1544-9654,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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