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남의 밭에 들어가 무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인부 6명을 고용해 서귀포시 소재 강모(54)씨의 밭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월동 무 40t을 수확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