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확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확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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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6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고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 및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5억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주로 국가 기간사업 개발 등에 사용했고, 10년 뒤인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적은 금액의 개인 보상을 실시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 한해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가족이 노년에 이르러 생계에 곤란을 겪는 등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제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의 가족에게 특별피해보상금 1억원과 매달 100만원의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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