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公 사장 재공모
제주에너지公 사장 재공모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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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가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제3대 사장 공개모집 재공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류접수는 오는 20일까지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공개모집에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임용예정자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영·경제·에너지 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다.

사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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