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재 오리 농장 AI 확진
부산·울산지역 추가 4일부터
부산·울산지역 추가 4일부터
도내 가금육과 알(계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추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오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4일 0시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경남(부산, 울산) 지역을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은 지난해 12월 18일 반입금지 후 해당지역의 AI 종식으로 올해 2월 21일부터 허용된 곳이다.
이번에 경남마저 금지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 가금산물 반입은 전국에서 경북 지역산만 사전 신고 후 가능한 상황이다.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북(대전, 세종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은 이미 반입금지 지역으로 고지된 지역이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타 지역 모든 곳에서 반입금지가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공항 및 항만에서의 방역활동,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등 AI 바이러스 유입·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향후 타 시·도 AI 종식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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