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학부모 선고 유예
허위사실 유포 학부모 선고 유예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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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회의실에서 교사 B씨가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욕설을 하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냐!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발언 내용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춰보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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