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정부 절충 강화
우리나라와 일본 간 EEZ(배타적경제수역) 입어협상이 합의되지 않은 데다 다른 지방 어선들마저 제주 인근 조업 등으로 인한 도내 어선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선어업인의 불편 사항에 대해 이달 중 특별대책을 수립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일 정부 간 EEZ 입어협상의 미합의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월여 동안 도내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이 일본 EEZ 수역 입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은 대만 북부 해역까지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어업인의 고충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정부 요구사항은 ▲현행 조업 척수 유지와 협상 조속 합의 ▲일본 EEZ 미입어에 의한 어업손실 보상 ▲연승어업 의존도 해소를 위해 타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 개선 ▲현실적인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제도 시행 등이다.
제주도는 또 마라도 주변 해역에서 대·소형 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확대도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정부 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선망어업은 제주도 본도를 기점으로 해 7400m 이내 해역에서 불빛 사용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마라도 연안은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연안어선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마라도 연안도 조업금지구역에 포함해 연안어선과의 조업 마찰을 해소하고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 인근 해역에서 그물을 이용한 대형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을 막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수산물식당 등을 대상으로 어린 고기 및 불법 어획물 유통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