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인력사무실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라고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교통방해)로 고모(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5분께 제주시 오라동 한 인력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같은 날 오후 5시55분께 제주시 한국병원 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0분 동안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를 1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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