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구제역 백신 항체형성 시기 따른 조치
살아있는 우제류 이동·목장방목 ‘금지방침’ 유지
살아있는 우제류 이동·목장방목 ‘금지방침’ 유지
육지부 구제역 발생으로 내려졌던 타도산 쇠고기 반입금지 조치가 1일부터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의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해제 조치로 정액 및 수정란, 쇠고기 등 지육·정육·내장, 볏짚사료, 소·돼지 분뇨 및 부산물 이용 비료 등의 도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쇠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일부 업소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타 시도 구제역 최종 발생일(2월 13일 충북 보은)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 경과 시점(27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8~14일) 및 그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시기(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28일)되면서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제주도는 2010년 11월 30일 이후 시행 중인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조치는 유지, 가축 이동에 의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발생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등 추가발생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가축시장 폐쇄, 공동목장 방목금지, 농가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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