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특히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성실·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청렴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각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부정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사고에 부정부패 기사가 끊이질 않는다. 공무원의 부당이득을 비롯해,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기업의 납품비리 등 계속되고 있는 부정부패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되는 데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에 저촉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직원의 학생으로부터 선물 제공, 직무관련성과 친분 사이의 애매한 기준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기관 및 지자체에서 청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교육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청렴도의 기준은 시대 및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거에는 그저 뇌물만 받지 않으면 청렴한 공직자로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업무처리 과정과 민원 응대 과정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한 투명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렴과 친절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 있으며, 청렴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자 노력할 때, 친절한 공무원으로도 한층 성장할 수 있다.
진정한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신뢰받는 공직자,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만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간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청렴韓’ 사회로 한 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제주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