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여자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2일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김씨는 제주시내 한 도서관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A(13)양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사실이 발각되자 김씨는 A양이 있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군법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제대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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