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 전 지역이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어디를 가나 공사장이 우후죽순처럼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화재와 서울 마곡동 신축공사장 화재는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지역도 건축공사장 붕괴, 용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사장 작업 환경은 목재와 같은 가연성 물질과 스티로폼 등 보온재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불티로 인해 착화 발화되어 급격한 연소 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생성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공사중인 건축물에서 초기 화재대응을 위한 소방시설과 방재시스템 등 안전환경이 미비됨에 따라 2015년부터 다음사항과 같은 임시 소방시설을 마련토록 하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모든 공사장 각층마다 2대 이상 비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벨이나 휴대용확성기와 같은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이상인 공사장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피난구유도등 이나 라이트라인과 같은 간이피난유도선은 150㎡이상 지하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공사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건축 허가시에 안내하고,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하찮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
공사현장에는 나의 동료와 이웃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를 특정인에게만 지우고 있고, 모든 것을 무지하였다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너무 팽배해져 있지 않았나를 우리 자신부터 반성해야 할 때이다.
우리 제주 속담에는 호영 달르곡 안 호영 달른다.라는 말이 있다. 일에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적극적인 안전의식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