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용자 ‘자가검침제’ 도입
수돗물 사용자 ‘자가검침제’ 도입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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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월부터 본격운영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 스스로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내는 상수도자가검침제가 도입된다.
제주시는 31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수돗물 사용량을 입력하고 각종 요금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주시 상수도자가검침 사이버센터가 구축, 9월 한달 동안 시험운행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상수도 자가검침 시스템은 시민이 가정용 계량기를 직접 검침한 뒤 이를 토대로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si.go.kr) ‘자가검침사이버센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량 입력 뿐 아니라 요금안내 및 조회, 각종 통계정보, 자동이체 신청 등 부가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원에겐 월 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자가검침 시스템이 정착되면 검침원들의 가정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애고, 요금을 둘러싼 민원도 줄이는 한편 수돗물 사용자들이 직접 매달 물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물 절약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제주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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