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허술 귀농지원금 부동산투기에”
“관리 허술 귀농지원금 부동산투기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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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등 거주하며 귀농인 현지 적응 목적 저리 정책자금 대출
읍면지역 농지 매입후 매각하고 상환…사실상 투기에 이용한 셈

정부가 귀농인들의 현지적응 등을 위해 창업자금 등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귀농지원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시 귀농귀촌 담당부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후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공적자금 악용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민들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를 추천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5건·210억6300만원이 지원됐다.

융자지원은 세대당 3억원(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농업창업자금과 세대당 75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 등이다.

하지만 이 기간 제주로 귀농한 도시민들 중 일부는 융자를 받고 구입한 농지를 되팔아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농어촌으로 지정된 동(洞)지역으로 전입, 주소지와 동떨어진 읍면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가짜 귀농이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다가 조천읍으로 전입한 A씨의 경우 2013년 선흘리 농지를 구입하면서 귀농지원을 받았다. A씨는 3년 후인 지난해 2월 해당 농지 일부를 매각, 융자금을 상환했다.

또 지난 2012년 모 통신회사 연구원 B씨는 경기도에서 한경면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받은 융자금을 노형동 주택구입에 사용했고, 인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C씨는 외도동으로 전입한 후 구좌읍 송당리와 동복리 등의 농지를 구입하면서 융자를 받았다. 이와 함께 유명 통신회사에 다니던 30대 여성 D씨는 지난 2014년 서울에서 애월읍 구엄리로 주소를 옮긴 후 구좌읍 종당리와 행원리(2곳) 등 3곳의 농지와 과원을 매입한 후 지난해 4월 원금 상환을 이유로 농지 일부를 매매, 융자금을 상환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융자를 통해 구입한 농지의 매매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없다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악용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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