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이다. 하도급계약 절차의 경우 종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했어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하여 발주기관 및 업체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청구 절차도 기존에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한 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