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외교부 “국민이익 보호 영사관 도청 등과 연락하며 교섭”
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자 방지 규정 집행…협상 대상 아니”
중국 외교부가 자국 관광객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당한데 대해 한국측에 항의(교섭)했다는 중국측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출입국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환추스바오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외교부는 공식 웨이신(微信·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제주도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이미 우리 공민(公民)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된 사안에 관련해 한국 측에 교섭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최근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려는 중국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총영사관이 이런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영사관은 한국 출입관리 당국과 제주도청, 항공사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교섭을 진행해 왔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이익이 보호받도록 노력했으며 입국 거부 인원의 조속한 귀국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이 제주도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한국 측에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즉각 제주 총영사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사무소와 제주도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선 제주도 관계자는 “입국 거부 문제는 법무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와 협조할 것도 협조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사무소 역시 “우리측에 항의(교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법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며 “다만 입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 영사관, 중국항공사 등과 이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무단으로 이탈한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지난해 5762명 등이며, 이 기간 입국 거부자는 2014년 2177명에서 2015년 7664명, 지난해 1만244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