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우선지원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3일 한은 제주본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본부별한도 운용기준’을 개정, 4일부터 총액한도대출의 우선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했다.
총액한도대출 우선지원제도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 한은 지역본부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업체에 대해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업체당 5억원 한도)를 연 2.5%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것.
이번에 한은 제주본부가 확대한 우선지원 대상업종을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영업개시후 3년 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추가됐다.
또 한국생물산업협회에서 분류한 생물산업 분야 영위업체도 추가됐고, 이밖에 농수축산물 생산업체 및 기술형신형 중소기업 등도 포함됐다.
한은 또 신용과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순수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키 위해 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등의 보증에 의한 대출을 신용대출실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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