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도외이동 시도 무사증 中人 집유
신분증 위조 도외이동 시도 무사증 中人 집유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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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 신분증을 위조한 후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로부터 중국인 B씨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서울로 이동시키는 대가로 1만 위안(한화 약 150만원)을 받기로 공모했다. 그해 9월15일 A씨는 서울시 용산구청장 발행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9월22일 B씨를 중국에서 제주에 데려왔다.

A씨는 이튿날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B씨를 제주국제공항에 데려간 뒤 오전 10시10분 비행기로 김포행 항공기에 오르려다 검색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제주특별법 입법취지에 비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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