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된 농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농신보 제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금기금이 지난달 17일 정부의 신용의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신보 구상권채무자인 농어업인도 개인신용회복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 혜택 대상은 잠재 농신보 구상권채무자(2011건, 303억원)를 포함, 5222건, 9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신보 신불자의 신용회복 절차를 보면 농신보가 신용불량자인 농어업인의 요청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즉시 신용이 회복되고 8년간 6% 수준의 이자로 채무를 분할상환 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신보 포함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 신용불량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면 가능하다. 최저생계비 미달자도 배우자와 제3자 소득금합산으로 상환이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신보 신불자가 신청 후 삼사를 거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권기관인 농신보의 상환독촉, 강제집행,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농신보도 현재 운영중인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제도를 최근 발족한 배드뱅크 및 신용회복위원회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신보 신불자가 신용회생 프로그램 절차진행 중 또 다시 연체될 경우 중지된 일체의 채권행사가 다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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