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용카드를 복제, 물품을 구입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5일 사기와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웨이모(32)씨와 리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제주에 입국, 모 숙박업소에서 캐나다인 명의 신용카드 10매를 위조했다. 웨이씨 등은 위조한 신용카드로 총 18차례에 걸쳐 980만94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125만2800원 어치 물품 결제는 승인이 거절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신용카드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범행이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뤄졌고, 그 수법과 위조카드 수, 사용 횟수 및 사용액 등으로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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