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2002년이후 아직까지 받지못한 감귤조례위반 과태료 징수에 안간힘.
제주시는 2002년이우 감귤조례를 위반한 선과장 등 72곳에 6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39건 418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자진납부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과장에 대해서는 감귤품질관리원을 위촉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올해부터는 감귤 유통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이라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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