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보시’로 매입한 토지는 사찰소유”
“신도들 ‘보시’로 매입한 토지는 사찰소유”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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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승 명의로 등기 땐 ‘명의신탁’...과징금 부과대상

사찰 신도들이 ‘보시’는 주지승에 대한 기부가 아니라 사찰에 낸 것으로 이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는 사찰소유가 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이같은 과정으로 매입한 토지를 사찰 소유의가 아닌 주지승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신도들이 주지승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산 땅은 사찰 소유”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찰의 신도가 하는 보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찰에 대한 것이고 이 돈으로 취득한 토지나 종교시설은 사찰 소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찰 주지승(원고)이 이 사건 땅 일부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지승 재산으로 샀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능인선원은 주지승 지광스님 명의로 1997년 사들인 화성시 땅 2만5000여평에 대해 화성시가 지난해 5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과징금 3억14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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