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역 면세 지역화
도 전역 면세 지역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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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발표…획기적 규제완화

도 전역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30일 발표됐다.
제주도는 자치입법권강화를 비롯해 자치재정권 확대, 자치조직.인사권 강화 및 주민참여수단 확충,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 등 기본구상을 토대로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도안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 규제자유지역 및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도입, 핵심산업의 육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 청정환경의 보전 등을 방향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관광. 교육. 의료 개방 외에 제주도는 제주도 안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간접세와 관세를 면세토록 하는 '국내 관세 지역 밖의 제주도'를 기획,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주도 적용 법인세율을 13%로 일괄 인하, 중국 상해 푸동 15%. 홍콩 17%. 싱가포르 22% 등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양우철 도의회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단위의 추가적인 토론과 협의과정,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고 전제 한 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책임으로 '가장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중앙설득이라는 과제를 남겨 놓은 만큼 내부 역량을 결집 시켜달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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