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감금해 경마기도 강요 ‘비정’ 아버지 실형
자녀 감금해 경마기도 강요 ‘비정’ 아버지 실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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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인륜적…엄중 처벌”
과거 동종전력 2년간 복역

경마에 빠진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감금·폭행하며 기도를 통해 우승마를 맞히라고 강요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면서 폭력을 일삼은 서모(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8년 7월 출소한 뒤 부인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는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자,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 2015년 4월부터 8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수년 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13)에게 집안에 마련된 기도방에서 하루 14시간씩 명상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경마기도’를 강요했다.

서씨는 이 기간 ‘아버지 병간호’를 이유로 초등학생이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아들은 2014년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경마기도를 이류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3월27일에는 아들이 서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수건으로 지혈만 한 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응급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씨는 지난 1998년부터 초등학생이던 딸들과 부인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다 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2006년 7월부터 2년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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