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구성·결의안 등 통해 무효화 추진”
고통겪는 주민위해 道 차원 방안도 고민해야

최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을 했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강정마을회 주최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해군이 구상권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신용인 변호사, 강경식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 의원은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강정 문제와 같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등 국회 차원의 압박을 통해 해군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도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이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폭력 규명을 통해 구상권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이번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제주도와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떠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매일 막대한 구상금에 심적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변상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강정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도 “그동안 정부에서 구상금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랐지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 간에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활동가 조약골씨는 “하루하루 죄인이 된 거 같아 고통스럽다”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 수 있는 조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이 해군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묻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불법적인 방해로 공사가 지연돼 막대한 국고 손실이 있어 조처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