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밖 시험 금지 등’ 성적관리지침 개정
‘교과서밖 시험 금지 등’ 성적관리지침 개정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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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변경내용 안내
참여수업·과정중심 내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제주특별자치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학교에 안내했다.

지침은 교육부 훈령 195호(2016.12.27)의 달라진 내용을 반영해 학업성적 평가·관리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존 중등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해 학교 급별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 학습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내용 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수행평가 의무 비율을 제시해 중학교는 전체 교과 성적의 40% 이상, 고등학교는 3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제고사 형태의 획일적인 평가와 과제물 위주의 평가는 지양한다.

아울러 개정된 교과 학습평가에서는 수행평가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수업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 지 학생 개인의 성장의 전반을 평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지침이 교육 현장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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