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통지받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도의회에 청원서 제출
최근 대정중학교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교육청의 영전강 고용보장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짚어달라며 청원서를 냈다.
이 문제는 오는 14일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흔히 ‘영전강’이라고 불리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정권이 바뀌고 분반 수업의 필요성이 줄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초, 2016년부터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2019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영전강 측은 자신들은 한 학교에 최대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신규 지양 방침은 곧 해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와 교육청간 마라톤협상 끝에 이들은 지난해 2월 가까스로 협상을 타결했고, 이 때 맺은 조항 중 하나가 ‘영전강 자격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 보장에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정중이 최근 근무중이던 영전강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해당 대정중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해 2월 고용보장 합의 당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교육청, 노조 측 교섭위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위여부를 의회에서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이 강사는 지난 9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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