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소매거래 26% 감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화훼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제142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12월 난 등 분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고, 도매가격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특히 화훼 소매거래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6.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소비도 줄었다. 작년 10~12월 국내 한우 도축 마릿수는 18만3000두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감소했고, 도매가격(지육 1등급 1kg)은 1만678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10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가운데 특히 중․대규모의 한정식과 한우구이, 일식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파급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파급영향 정도를 분석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의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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