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내부형 교장공모제’ 갑론을박
교총-전교조 ‘내부형 교장공모제’ 갑론을박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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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수단…인사제도 근간 파괴”vs“현행 비민주적… 선출제 환영”
▲ 제주교총과 한국교총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코드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를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자 교원단체들이 교장 선정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먼저 제주교총은 지난 1월31일과 2월 3일 반발 성명을 낸 데 이어, 8일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비판했다.

제주교총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네 번 모두 전교조 관계자들이 임명됐다”며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근본적으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문제삼았다.

제주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장교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밀어붙인 태생적 한계를 지닌 제도”라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됨으로써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히 교육 경력을 쌓아온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준다”고 반발했다. 이날 회견 자리에는 한국교총도 함께 했다.

같은 날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모 단체(교총)가 이번 교장 공모에 대해 무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3쪽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점수 기반의 기존 교장 승진제도가 오히려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거리가 먼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제주특별법은 자율학교에 대해 교장,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평교사의 관리자 진출이 소수에 그친 것이 오히려 아쉽다”며 “앞으로는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주체가 직접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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