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학생 강제전학…학부모는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교사폭행 학생 강제전학…학부모는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 제주매일
  • 승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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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정치권 ‘교권보호’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교사 폭행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립,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권 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즉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으나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전학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내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규정만 있고 과태료 규정은 없었다.

또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관할청은 수사기관 등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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