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유흥주점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제주출입국관리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 징역형이 확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4시45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A(64.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A씨가 도망가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범행의 행태가 중하고 당시 공무원 신분에 비춰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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