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묵인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도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8)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김모(56)씨가 제주시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성 판사는 “양씨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두 차례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건물을 제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노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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