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태료 2억여원 부과 및 단속·처분 강화 방침

최근 제주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열풍으로 도심 곳곳에 불법 분양 현수막이 내걸려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불법 행위를 일삼는 공기업에게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달 18일부터 31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벌여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게시물은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브랜드를 홍보했으며, 이 공동주택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된 부동산투자관리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심 대로변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홍보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열풍에 따라 불법 홍보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총 11만1584건
을 단속했다. 또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4건․35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2017년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다르면 지난달 현재 제주시에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고정광고물 16건 △현수막 4463건 △벽보 5733건 △전단 5748건 △배너 16건 △에어라이트 18건 등 불법광고물 총 1만5994건에 이르며, 분양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대행사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