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한번에’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한번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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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관원, 통합신청서 접수 4월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밭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통합신청 농가는 이미 등록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 지급되는 직불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직불금 통합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의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콜센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농관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류작성 및 제출 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관원과 읍면동이 합동 근무하는 공동접수센터를 집중접수 기간(2.13~3.17)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또 농관원과 읍‧면‧동에서는 집중 접수기간 외에도 4월 28일까지 각 기관에서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 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을 등록하는 제도”라며 “현재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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