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별한 목적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해”…이달 중 최종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년 간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부재호·이하 제주예총)에 민간위탁 해 왔던 탐라문화제를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제주도는 공모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상급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 패널티 등이 부여될 수 있는 만큼 결국 공모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중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축제·행사를 억제하고, 행사·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 된 사안이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앞으로 모든 축제·행사는 4개의 과목(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만 예산을 편성 하도록 됐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50여년 전통의 탐라문화제가 어느 특정 단체의 민간행사로만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간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제주예총과 계약,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지침과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라 향후에는 공모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50여년 동안 탐라문화제를 이끌어 왔던 제주예총에서 대형 기획사로 수행기관이 바뀐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전통성 훼손이라는 염려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공모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규모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공모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되도록이면 그 방향(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탐라문화제가 전국 공모 형식쪽으로 방향을 잡게 돼 대형기획사가 행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제주예총이 수 십년 간 행사를 치르며 축적해 온 제주문화원형과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 노력이 무너지고, 탐라문화제에 대한 전통적 의미까지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예총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 “(공모가) 가능한 일이겠느냐. 만약 제주도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월 내 공모 또는 수의계약 방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