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증거 제출 개발업자 징역형
위조 증거 제출 개발업자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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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임야에 불법으로 산지전용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28일 징역 8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건설업자 등 지인들을 만나 실제 1225만원인 원상복구비를 750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 양형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인인 노모(47)씨 등 3명은 이씨를 돕기 위해 2015년 11월16일자 가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위조증거사용이 판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고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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