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장해 급여 횡령
업자·자격자 17명 검거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마치 자격증 보유자들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액 상당 부분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현모(44)씨 등 5명과, 이들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자격증 보유자 이모(67)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2015년 5월께 조모(63)씨로부터 건설 회사를 인수해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그해 2월께 인천광역시에서 건설 회사를 설립하고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서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건설업을 등록한 후 현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씨는 김모(48)씨로부터 자본금 없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정모(52)씨와 공모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김씨에게 건설업체를 설립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모(46)씨는 2013년 7월께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이들이 실제로 고용돼 급여를 받은 것처럼 해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3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토목 관련 초‧중급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이씨 등 17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씨 등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주고 연 150만원~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에 이와 같은 혐의 사실을 인지하게 돼 수사에 착수했고, 6개월에 걸친 다각적인 수사 활동 끝에 22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