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곳 등 13개 농협에 대출금 회수 등 조치
2016년 10월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2016년 9월 19일~10월 17일) 결과 밝혀졌다.
2일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 시행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자금의 대출취급기관으로서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액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관련 지침은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의무액 이행실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3월까지 2015년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인 농협조직의 사업의무액 달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등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을 포함해 통합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및 사업의무액을 점검․관리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2015년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금을 받은 전국 297개 농협 가운데 제주 2곳을 비롯해 13개 농협이 통합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중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지원받은 물량을 제외한 출하실적은 사업의무액(정부지원금의 125%)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별 자금사용 집행실적도 정부지원금의 125% 미만이었다.
농협중앙회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면서 사업의무액 미달성 13개 농협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의무액 미이행액에 상당하는 대출금 총 39억8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위약금 1억1619만원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농업중앙회장에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의무액을 달성하지 못한 13개 농협으로부터 사업의무액 미이행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위약금도 부과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도내 2곳 농협의 환수금액과 위약금액은 각각 6억8300만원, 21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