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준단독주택가격 18.08% 상승
제주 표준단독주택가격 18.08% 상승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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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3.7배 ‘최고’…도민 세부담 늘어날 듯

제주지역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8.03%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제주 4290가구)에 대한 가격을 오는 2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4.1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에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제2공항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이주민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지역(17.86%)에 비해 서귀포시지역(18.35%) 상승폭이 더 컸다.

이처럼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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