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길 들어선 전세버스 지입차량
합법화 길 들어선 전세버스 지입차량
  • 제주매일
  • 승인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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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버스업계의 해묵은 관행(慣行)처럼 이어져 온 지입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적극 나섰다. 그 대신 합법화 전환 기간 이후의 지입차량에 대해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전세버스 지입 차량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고, 차량 할부금을 비롯해 관리비와 운영비 등 통칭 ‘지입료(持入料)’를 법인에 매월 내는 형태다. 그러나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전세버스 2285대(59개 업체) 가운데 약 70%인 1600대 가량이 지입차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입차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입료(차량 할부금을 제외하고 대략 50만원 내외) 납부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입차주 간 과당경쟁으로 가격 덤핑 및 관광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주지역에 한해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신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지입차량의 주주편입 등 법인 직영화와 협동조합 신규 등록 참여, 일부 양도 및 양수 등 합법화(合法化)를 자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세버스업계의 체질 개선과 관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전세버스 지입차량 합법화가 어떤 결실(結實)을 맺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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