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기능대학 기숙사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2)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기능대학 기숙사 사감인 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40분경 학내 기숙사에 들어가 침대에 있는 A(18)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사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도 부인했다”며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대학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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