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회전교차로 대형차 특성 고려않아 사고위험
도내 회전교차로 대형차 특성 고려않아 사고위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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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읍 광령교차로 모습.

설계지침 ‘지름 41m 확보’ 명시 불구 상당수 일반승용차 기준 적용
작년 7월 수학여행버스 실제 사고도…화물차기사 “전복될까 불안”

도내 읍면지역에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대형차량(화물차, 버스 등)의 운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과 대형 교통사고 우려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르면, 1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대형자동차(트레일러)가 지나가려면 지름 41m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설계지침에는 지방지역 도로(회전교차로)는 세미 트레일러를 설계기준자동차로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지역일 경우라도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다면 세미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중앙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모든 진입로에서 진입자동차는 내부 회전자동차에게 통행권을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회전교차로들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설치돼 대형차량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시 동회천 회전교차로인 경우 24m, 세화리 회전교차로 역시 14.4m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형적 도로구조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에서 김모씨(57)가 몰던 수학여행단 버스가 회전교차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서울 모 고등학교 소속 박모양(17) 등 학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충돌 직후 튕겨나간 버스는 맞은편 차량 2대와 공사 야적장 펜스를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회전교차로 내 설치된 화물차턱(블럭형태 도로)과 도로의 높이차이로 인한 전복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기사 박모씨(41)은 “교차로 대부분이 좁고, 화물차 턱과 도로의 높이가 달라 화물을 싣고 회전을 하다보면 전복 위험성을 느낀다”며 “특히 애월읍 납읍교차로인 경우 경사가 심해 이 길을 지날 때 마다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전교차로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347회 임시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은 “(회전교차로가)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관리 부실로 마을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0년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최근까지 모두 95곳의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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