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억대 부당이익 취한 일당 검거
'카드깡'으로 억대 부당이익 취한 일당 검거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로 1억8355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대금을 발생시켜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53)씨 등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A 무역회사와 제주도 B 유령업체의 무선 카드결제단말기로 총 748회에 걸쳐 5억7900만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해 이 중 1억8355만원을 카드사로부터 승인받아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업체 공동 운영자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B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인 C씨와 함께 실제로 다량의 화장품이 팔린 것처럼 가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약 1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경기도 A 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박씨 등 2명을 붙잡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C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