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위반 8건 적발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위반 8건 적발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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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도내 주유 취급소 252개소 중 51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불시검사를 실시해 불량사항 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여부, 정기점검 결과서 작성 여부,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 화기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검사 결과 8개소에서 일반점검표 미작성, 위험물표지판 변색, 위험물 표지판 안전관리자 미기재, 고정급유설비 주변 배수구 부분 미설치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 소방은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에 대해 안전관리 요령을 꾸준히 안내하는 한편,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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