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무차별 난개발 방지위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키 위해 산지관리법령이 보완. 개선돼 시행된다.
남제주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범위 및 산지복구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리관리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일부 제도가 보완. 개선돼 지난 24일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남제주군이 밝힌 주요 개정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1㏊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지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이 확대돼 축산시설, 작업로 등과 같은 산지 전용 신고시설 등이 추가됐다.
또한 공장. 창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토록 했다.
더불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연접개발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연접개발 범위 산정시 일반국도로 분리 경우에 한해 연접개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지방도, 시.군.국도에 의해 분리되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초지조성은 연접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그 동안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일부 제도가 개선됨으로서 주민불편해소 등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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