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무용수가 관객 앞에서 모조 성기를 노출, 성행위를 묘사한 춤을 추는 것은 ‘예술’이 아닌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운영자 이모(48)씨와 종업원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나이트 소속 무용수인 또 다른 이모(46)씨는 지난해 6월21일 밤 11시쯤 나이트 무대에서 15분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당시 행위는 무도나 행위예술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무용수의 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한 음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실제 성기로 오인될 수 있는 모조 성기를 노출, 관객들이 색정적 흥미에 호소할 뿐 그 밖에 다른 예술·문화적 가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 공연은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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