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 첩경은 ‘어린물고기 보호’
수산자원 회복 첩경은 ‘어린물고기 보호’
  • 강창욱
  • 승인 2017.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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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갈치, 고등어, 참조기 및 오징어 등에 대해서 어린새끼 물고기(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지난해 5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주변수역에산란하는 말쥐치, 옥돔, 등 치어포획을 금지하거나 잡을 수 없는 체장을 설정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자원남획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성숙체장, 산란기 등도 변화되고 있어 현행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 설정 어종들은,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들이라 설명했다.

이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오징어는 12㎝ 이하는 잡지를 못한다. 또한 주요 제주연안정착성 어종인 말쥐치는 5월~7월, 옥돔은 7월 21일~8월 20일, 주 어획어월 종인 갈치도 7월 포획이 금지된다. 산란기에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가 미성어이고, 고등어와 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미성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어를 마구 잡아들이다가는 어종의 씨를 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81년 최고 약17만t이나 어획되었던 명태가 치어인 노가리의 남획으로 27년만에 자원이 완전 고갈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명태와 같이 아예 씨를 말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치어를 마구 잡아버리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기회를 상실해 수산자원의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전문가들은 수산자원에 대한 치어 포획금지는 자원의 고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할 때 다음 해부터 생산량이 증가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먼저 걱정하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이번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대중어종의 포획금지와 금어기설정을 수산의 백년대계로의 자원회복으로 삼고 어촌 소득증대 및 지속적인 생산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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