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은 보상금 공탁안할 땐 환매권 행사 못해”
“미리 받은 보상금 공탁안할 땐 환매권 행사 못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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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민사단독 선고

토지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매각 등 포함)된 토지에 대해 사후 수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환매권을 행사할 때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을 공탁 또는 지자체 등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 환매권 행사에 대한 토지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역시 환매권을 행사하는 토지주는 환매통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자체 등에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행사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원고 K씨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이전해 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이유로 K씨가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환매대금을 국가에 지급하거나 공탁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K씨는 1994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소재 112㎡가 제주~애월 간 국도 12호선 확장공사와 관련, 도로에 편입돼 강제수용 된 뒤 1997년 제주개발건설사무소로부터 일부 면적에 대한 환매통지를 받았으나 토지 전부를 돌려 달라고 부분환매를 거부했다.

K씨는 이어 지난해 자신의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환매를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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